미국 출발/도착 항공편

여행하기 전에 유효한 여권, 비자(필요한 경우),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또는 해외입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문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미국 출발/도착 항공편 (전자여행허가시스템 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없이 90일동안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ESTA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S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 ESTA는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없이 여행할 경우 - ESTA 시스템 등록에 따라 미국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을 변경하거나 성을 바꿀 경우, 이전 ESTA 승인은 취소되며, 새로운 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STA 신청 시, 여권에 적힌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ESTA 승인이 필요한 국가:  폴란드,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COVID-19: 여행 전 최신 제한사항을 확인하세요. 

미국 출발/도착 항공편 (비자가 있는 경우)

90일 이상 미국을 여행하거나 비자가 필요한 활동(취업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STA 시스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세관 및 비자신고

미국 내 LOT 폴란드 항공 목적지 공항에서 신규 전자 프로그램이 사용됨에 따라, 모든 승객은 더 이상 현재 사용되는 I-94 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들이 보다 편하게 세관과 이민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관서류 작성 시에는 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해 필기체가 아닌 정자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자는 서명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 아래 안내되는 작성방법을 자세히 확인 후 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승무원이 추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세관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신고서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제공합니다. 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해 필기체가 아닌 정자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자는 서명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화 & 현금

금액과 관계없이 외화와 현금은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00 USD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 (미국통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또는 총액으로) 동전, 지폐, 여행자 수표 또는 우편환, 개인 또는 은행 수표,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무기명 증권의 형태로 반입할 때, 이 금액은 다음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청 설문지 4790) 타인이 여행객을 위해 외화 또는 현금을 가지고 올 경우에도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모든 통화 및 유가증권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벌 또는 범죄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및 동물제품

위험한 해충 및 금지된 동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 채소, 식물, 식물제품, 토양, 육류, 육류가공품, 새, 달팽이 및 기타 살아있는 동물 또는 기타 동물성 제품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입국 시 해당 물품을 세관 또는 농업감독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고 제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모든 사람이 심문 및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포함). 반입이 금지된 품목(마약, 화학물질,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처방전이 누락된 약품 등)을 반입하는 것은 반입량과 관계없이 미국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됩니다.